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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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PM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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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비서진(비서실장, 수석들)이나 공수처장 같은 직에 현직 국회의원 몇 분들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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