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된다네요
Y
yuhy (116.♡.15.143)
2024년 4월 25일 PM 05:41
조회 1,547 공감 0
피상속인 ( 주는 사람)
상속인 (받는 사람)
간 관계에서 유류분 이라고 일정 지분 법으로 명시된 게 있었는데
헌재서 위헌판결...
한 푼도 안줘도 된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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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04.25 · 211.♡.1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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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란물결
→ Jedi
24.04.25 · 121.♡.93.63
가족들이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한정상속승인기한 이후에 청구하는 사건 꽤 많이 접했는데도, 안 바뀌네요 -
DDrum
24.04.25 · 1.♡.144.122
그럼 유언도 없고 유류분도 인정 안되면 유산을 어떻게 하는걸까요?
따로 유언이 없으니 그냥 n분의 1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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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 상속으로 빚더미에 오르는 건 국가가 방지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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