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페북...<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D-NET에 관해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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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PM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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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 논펑입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D-NET에 관해 입장을 밝혀라. >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도 디지털 캐비넷(D-NET)에 함부로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다 위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이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 정보는 사후에 새로운 영장을 받아 증거로 수집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2020도3050 중요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뒤 상관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디넷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는 대검의 이야기가 어림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D-NET을 그냥 둘겁니까? 증거가치 보전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이고 다른 중요한 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디넷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놀랍게도 검찰 수사관입니다. 디넷을 활용한 증거수집과 수사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전직 수사관은 특정한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수사 대상자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파기 환송되었고 피고인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됐습니다.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D-NET은 법기술자들에게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래도 디넷이 위법하지 않다는 건가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총장의, 대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D-NET의한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외부의 정치적 공격”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D-NET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요.

공수처 수사, 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D-NET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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