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도 국회의원 겸직 가능 확인했네요
한
한돌 (210.♡.180.54)
2025년 6월 4일 PM 02:13 · 수정됨(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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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사례들이 꽤 있으니 겸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김부겸, 이낙연 전 총리들이 겸직이었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습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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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6.04 · 89.♡.101.81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내각제 요소를 차용한거라 그런듯합니다 ㄷㄷㄷ - 모
모모네
25.06.04 · 59.♡.84.141
아 그러면 대통령 각 실장은 겸직이 되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다행입니다 영등포 김민석의원이 그만두나 걱정했어여 -
RRanomA
→ 모모네
25.06.04 · 211.♡.142.151
실장은 사임해야 하나 보더군요. 정진석이 총선에서 떨어지고 비서실장 임명됐을 때, 며칠 안남은 임기 사퇴했다더군요.
“정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현직 의원(제21대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국회의장 결재 등 의원직 사퇴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23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의원직 사직이 재가되어 대통령비서실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
한한돌
→ 모모네 작성자
25.06.04 · 210.♡.180.54
대통령실 실장은 겸직이 안될 것 같네요. 기사를 찾아보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직 사직 후에 비서실장이 된 사례가 있어요.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249
용산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3일 오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현직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국회법상 겸직 금지(제29조)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사직 허가(제135조)를 받은 후 비서실장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자라자라
25.06.04 · 211.♡.205.75
단 탈당해야해요. -
염염장마왕
25.06.04 · 121.♡.165.54
이재명/강훈식 : 겸직불가로 공식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때 보궐선거 치뤄야 합니다.
위성락/강유정 : 겸직불가로 공석이 됩니다. 비례대표라 후순위가 승계 합니다.
현재 승계대상 1순위는 손솔 님(진보당 몫) -> 이분은 승계후 제명하고 진보당으로 돌악가실 예정입니다. 진보당이 +1 석이 되겠네요. 승계대상 1순위라 그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2순위는 최혁진님(새진보연합 몫) => 현재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맡고 있어서 돌아가지 않을 듯 합니다. 원래도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새진보 연합 만들면서 탈당했다가 합당으로 복당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3석이 되고 진보당이 +1 석이 되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에서 내년 보궐선거전까지 298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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