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36.♡.34.96)
2024년 4월 25일 PM 08:11

가족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망자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
유산을 망자의 의사에 반해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4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헌법재판소,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1️⃣유류분 상속 결격사유 등을 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제112조 제1~3호
2️⃣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에 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하는 헌법불합치(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때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것) 결정.
(...중략)
0. "가족의 역할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1️⃣. "피상속인(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
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 피상속인을 학대한 사람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에게 각별했던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
3️⃣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그동안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었던 법 규정은 이날 즉시 효력을 잃어.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면 일명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제도가 생기게 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숨졌을 당시 2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뒤 국회에 불효자·패륜 부모 등이 유류분을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306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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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큰 변화네요.
댓글 (4)
- L
loveMom
24.04.25 · 211.♡.198.73
소급적용되지 않는게 안타깝죠 - 에
에르메스
24.04.25 · 118.♡.3.102
좋은 쪽이건 안좋은 쪽이건 당분간 난리 나겠네요 -
프프로귀찮러
24.04.25 · 218.♡.172.173
법원가서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에 있는 100만원으로 싸우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
KKenia
24.04.25 · 175.♡.100.133
드디어 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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