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검찰에서 수사권 뺏는 방법 by 겸공
취
취미생활자 (222.♡.32.74)
2025년 6월 5일 AM 08:18 · 수정됨(11:23)
조회 4,374 공감 0

파워포인트 너무 못해서.. 이해해 주시겠죠?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을 도식화 해봤습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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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여러컷
25.06.05 · 220.♡.1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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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6.05 · 39.♡.163.182
검찰을 기소청으로 변경 하는것 외에 기소권 자체도 분리 해야 합니다. -
이이름모를잡초야
→ 과객
25.06.05 · 112.♡.183.141
필요해보입니다 -
MModelo
25.06.05 · 73.♡.117.171
기소권 독점도 막아야겠죠.
수사도 여러 기관에서 하듯
개헌을 통해서 기소권 독점도 전문분야에 맞는 여러 기관에서 하길 바랍니다. -
이이름모를잡초야
→ Modelo
25.06.05 · 112.♡.183.141
맞습니다 -
Kkikki
25.06.05 · 175.♡.3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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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6.05 · 183.♡.87.61
기소 독점도 분리해 주세요..상호견제는 기본입니다. -
맨맨땅헤딩
25.06.05 · 218.♡.252.47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주셨네요.
내용은 더 마음에듭니다. ㅎㅎㅎ -
우우주난민
25.06.05 · 89.♡.101.49
기소권도 범죄 유형에 따라 관할 기관을 나눠서 쪼개야 합니다 ㄷㄷㄷ -
모모로코
25.06.05 · 27.♡.211.125
검찰…아니 기소청의 불기소처분시 기소처분의 당부를 재검토해서 취소시키거나 또는 자판할 수 있는 (법원까지 가야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 외에) 좀더 간편한 절차와 이 절차를 담당할 외부기관(검찰 내 항고제도 같은 건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는…윗분 의견처럼 기소권한을 여러 기관에 나눈다면, 기관들간에 어느 정도 중복관할을 허용해서 불기소처분시 다른 관할권 있는 기관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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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기에 빠르게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