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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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임팩트를 준 법안들은 그 유래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사법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예방코자하는 이 법은 당연히 조희대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법
어떤가요? 평~생 조리돌림 당하길 기원합니다.
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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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HENE님의 댓글
작성일
06.05 10:02
조희대 이름은 사법왜곡죄 법률에 붙이면 어떨까요?
법꾸라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재판 절차(판사를 판사가 재판할 수 없게)를 명시한 '조희대법'이 꼭 제정되길 바랍니다.
법꾸라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재판 절차(판사를 판사가 재판할 수 없게)를 명시한 '조희대법'이 꼭 제정되길 바랍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
작성일
06.05 10:06
저는 조금 다른 데, 증원법에 찬성합니다.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조희대법 하면 마치 조희대 한 사람을 겨냥하고 타켓으로 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부러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일부러 보복이라는 뉘앙스가 남기는 것 보다는 보다 큰 대의를 갖고 개정한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조희대법 하면 마치 조희대 한 사람을 겨냥하고 타켓으로 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부러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일부러 보복이라는 뉘앙스가 남기는 것 보다는 보다 큰 대의를 갖고 개정한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05 10:22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저도 이 생각 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 쓰기 애매하면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죠 뭐.
공식 명칭으로 쓰기 애매하면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죠 뭐.
민주_엘바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