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요구합니다.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5년 6월 5일 AM 10:34

조회 454 공감 0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건 그냥 통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 아니,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서, 제대로 된 입법에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조차 국회가 결정할 몫입니다.

그것이 헌법기구 중 국회가 가장 먼저 헌법에 규정된 이유인,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헌법기구로서의 대한민국 국회가 갖는 위상입니다.


대법원장이 출근 길에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한마디 떠든 모양입니다.

공론의 장 운운한 모양입니다.


공론의 장을 열지 말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의견을 들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불러서 의견진술을 들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가 연 청문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던 희한한 '초특급스피드 대법 상고심'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합법적인 헌법기구이자, 대한민국 주권자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합법적으로 요구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방해를 놓으려는 것인지요?


그렇게 떳떳하다면,

기자 나부랭이들 앞에서 떠들지 말고,

국회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청문회장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론의 장이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음습한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로 거래하지 말고,

청문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과 공개토론을 의미하는 공론장이라면,

까짓것 얼마든지 만들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어용학자들 말고, 기레기들 말고, 심지어 당신들 꼬붕이나 다름없는 재판연구관들 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직접 나와서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하십시오.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국회의 입법권을 꿀먹은 벙어리마냥 존중하며 구경하는 게 도리입니다.


억울한가요?

억울하면 사표 내고 총선에 출마하십시오. 대법원당 하나 창당해서 직접 정치에 뛰어들든가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입법권을 얻는, 가장 헌법정신에 충실한 방식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청문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한 순간,

대법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조직임을 국민들에게 공포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구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주권 행사 원칙이거든요.

모르면 좀 배우든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씩이나 하고 앉아들 있는지 모를 일이네요.


자식들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