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부권이란 단어를 볼 일이 없으니 시원합니다
한
한돌 (210.♡.180.54)
2025년 6월 5일 AM 11:57
조회 446 공감 0
이제 거부권 없이 즉시 공포되는 특검법, 상법, ... 등등의 법안들을 볼 수 있겠네요.
빠르게 갑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댓글 (3)
-
남남매아빠
25.06.05 · 106.♡.65.87
오늘 특검 투표장면을 웅장한 마음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 돈
돈치치
25.06.05 · 1.♡.219.114
이승만~문재인 정부까지 사용한 거부권 횟수와..
윤석열,한덕수,최상목 이 세얼간이가 사용한 거부권 횟수는..
비교가 안되네요 ㅋㅋㅋㅋ -
인인장선
25.06.05 · 122.♡.150.92
워후~!!! 넘모 좋아요~!!! {emo:onion-230.gif:17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