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헌제 재판소장 하마평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5일 PM 06:07 · 수정됨(23:44)

조회 4,219 공감 0

뭐 김형두야 현제 헌재에 있으니 다른사람 한번 찾아봤습니다 :)


https://namu.wiki/w/%EA%B9%80%EC%84%A0%EC%88%98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을 지내고 참여연대에서도 활동[3]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4]을 맡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5]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개특위 당시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 과정의 불법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 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과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1988년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 중 하나다.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한 경험도 있다. 또한, 당시에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https://namu.wiki/w/%EA%B9%80%EC%83%81%ED%99%98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두 개의 주목 받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해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당시 김상환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3] 김상환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4]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를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댓글 (8)

  • G

    gv70 Lv.1

    25.06.05 · 58.♡.61.252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관을 거친 사람만 임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재의 위상이 대법관 위가 되겠네요
  • bacchus

    bacchus Lv.1

    25.06.05 · 222.♡.13.144

    김어준 공장장이 후보에 없네요. T T
  • sinoon

    sinoon Lv.1 → bacchus

    25.06.05 · 59.♡.151.61

    공장장은 대법관이요 ㅋㅋㅋ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06.05 · 211.♡.75.15

    두분 다 좋네요. 최선은 김선수 변호사님. 언론에 오르내린 후보 중에 윤대진 검사 부인도 있디던데ㅜㅜ
  • MDBK

    MDBK Lv.1

    25.06.05 · 104.♡.44.89

    옛날에 남천동에서 우스겟 소리로 말한건데 문재인 헌법재판소장 도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 원티드 Lv.1

    25.06.05 · 211.♡.178.80

    어제 취임선서식에서 보니 김형두 재판관 눈빛이 간절하던데요...ㅎㅎ
  • Lv.1 → 원티드

    25.06.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Browneyes

    Browneyes Lv.1

    25.06.05 · 121.♡.37.40

    점이 있는 문향배씨는 리스트에 없나요? 잘하실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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