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5년 6월 5일 PM 07:28 · 수정됨(20:01)
국힘당이 정당해산이 되어서 100 여석이 공석이 되어도, 헌법 개정에는 무조건 200 석 이상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168 + 조국혁신당 12석 = 180 석.
여기에 진보당, 기돈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을 합하면 7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은 제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등 2석을 빼야하니 민주당은 15 석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구하느냐..
1. 정당 법을 바꿔서.. 이제 비례 대표 국회의원도 탈당을 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2. 탄핵 찬성한 국힘당 비례 대표 의원 3 명을 민주당으로 입당하게끔 합니다.
3. 탄핵 찬성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동훈계 의원 몇명보고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들거나,
민주당으로 입당하게끔 유도합니다.
4. 국힘당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의원 몇명에게 여당으로 들어올 의원 몇명에게 연락을 합니다.
5. 이리 저리 모아서 민주당이 200 명 정도 되겠다 싶으면, 국힘당 정당 해산 시킵니다.
6. 순식간에 90 몇석의 의원석이 공석으로 되어도, 민주당은 200석 이상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헌법 개정 할 수 있습니다.
- 국힘당 중에서 탄핵 찬성한 의원. -
총 찬성표: 12표 (공개 찬성 7명 + 샤이 찬성 5명)
지역구 의원: 4명 (공개 찬성자 중)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김상욱 (민주당 입당했음.)
비례대표 의원: 3명 (공개 찬성자 중) 진종오, 한지아, 김예지
4. 샤이 5명 : 누군지 알 수 없음.
댓글 (5)
-
취취미생활자
25.06.05 · 222.♡.32.74
이건 재적 의원 3분의 2 아니고 200으로 된거예요? -
오오로라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6.05 · 124.♡.82.68
결론: 헌법 개정 가능 여부
따라서, 설령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 100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재적의원 수는 300명으로 유지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300명의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혼자서 180석, 190석을 가져도 단독으로는 헌법 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즉, 공석이 생겼다고 해서 헌법 개정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며,
야당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합니다. (by chatGPT) -
취취미생활자
→ 오로라
25.06.05 · 222.♡.32.74
궐위 상태는 재적에서 안빼나보군요. - 클
클라시커
25.06.05 · 211.♡.195.42
총리 겸직 가능하지 않던가요. -
염염장마왕
25.06.05 · 39.♡.28.1
총리 겸직 가능하구요.
궐위는 정수에서 빠집니다 재적의원수에서 빠집니다
실제 정세균 총리가 4개월 남은 임기를 겸직 하셨습니다.
-----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의 의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다.(사시 기출문제람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