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국무위원)의원겸직 및 개헌 정족수 관련 정리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39.♡.28.1)

2025년 6월 5일 PM 08:08 · 수정됨(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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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및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 가능하구요. 방금막도 뉴스하이킥에 나온 장*철 이 김민석의원 의원직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실제 정세균 총리가 4개월 남은 임기를 겸직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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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궐위는 정수에서 빠집니다 재적의원수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정족수는 궐위의원이 빠집니다.


현재 기준 의원 정수는 296명임니다.(이재명/강훈식-지역구  위성락 강유정 - 비례대표)


비례 대표 승계 절차가 마무리 되면 298명이 재적의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는 151명에서 150명이 되고 개헌 정족수는 298/3 × 2 = 198.66 이기에 199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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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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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의 의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다.(사시 기출문제람니다)

댓글 (3)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25.06.05 · 124.♡.47.60

    정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6.05 · 222.♡.32.74

    정리 감사합니다.
  • 블랙이

    블랙이 Lv.1

    25.06.05 · 99.♡.192.91

    그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냥 딴지 걸 요량으로 호도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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