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런던 김인수)
끼꿍또깡

Lv.1 끼꿍또깡 (106.♡.203.64)

2025년 6월 6일 AM 10:02 · 수정됨(11:42)

조회 1,009 공감 0

많은 생각이 듭니다

소시민은 묵묵히 지지하겠습니다

댓글 (5)

  • 야댕선생

    야댕선생 Lv.1

    25.06.06 · 211.♡.202.179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지피티 해봤는데 결론을 모르겠습니다!!)
  • 끼꿍또깡

    끼꿍또깡 Lv.1 → 야댕선생 작성자

    25.06.06 · 106.♡.203.64

    제 생각에는 글쓴이가 논란이 되는 것을 의식해
    일부러 결론을 드러내지 않은것 같습니다
  • MDBK

    MDBK Lv.1

    25.06.06 · 121.♡.197.151

    일단 사면 신청부터 사면위원회, 사면 심사 죄다 검찰(검사)이 하네요.
    검사가 안낀데가 없어요.
  • 심슨1 Lv.1

    25.06.06 · 58.♡.91.104

    결국 검찰 권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같습니다....
    그게 전관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고....
    망할 놈의 검찰 캐피넷....
  • 백장미

    백장미 Lv.1

    25.06.06 · 223.♡.45.156

    챗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요
    사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대상자 선정 및 검토: 검찰총장, 교정시설장, 또는 관련 기관이 사면 대상자를 법무부에 신청합니다. 
    2.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법무부 내 사면심사위원회(9명 구성, 외부위원 5명 포함)가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3.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상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합니다. 
    4.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재가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합니다. 
    5. 사면 공포 및 실시: 대통령이 사면을 공포하고, 법무부가 이를 집행합니다.

    이 때 상신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유고 시에는 차관이 대신 상신하거나 장관 임명 후 상신하도록 할 수 있답니다(대통령이 고유권한으로 다이렉트로 재가할 수 있으나 헌법 상 상신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면심사위원회 인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2024년 8월 8일 현재, https://moj.go.kr/bbs/moj/93/586123/artclView.do )

    내부위원: 법무부 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위원: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합니다.

    아마도 외부위원의 성향들을 파악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숫자 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빠진 8명으로 심의하거나 아니면 이 정부의 성향과 유사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경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더 수월할 거라 판단하신 거 같네요.

    (수정) 제가 외부위원 면면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외부위원들 이력으로는 사면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못할 거라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과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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