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집무실

Lv.1 캐라트레이스 (106.♡.72.97)

2025년 6월 6일 AM 10:50 · 수정됨(11:06)

조회 1,273 공감 0

장비, 물품, 자료 훼손한 것


파견직 원대복귀 시킨 것


업무방해, 배임 적용 가능하지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직원하나가 퇴사하면서 업무자료 전부 지워버리고 나가서 고소고발 검토했었는데요(4년을 일했는데도 워낙 한일이 없는 분이라 딱히 회사에 피해는 없어서 고소는 안했습니다만). 배임까진 아니더라도 업무방해는 가능하다는 의견 받았었거든요.


이번건은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물품들도 치워버렸으니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산 비품은 내용연수가 최저 5년이라서 버렸든 치웠든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 전부 찾아서 필벌할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댓글 (3)

  • 디누김

    디누김 Lv.1

    25.06.06 · 106.♡.160.72

    국가 자산들을 훼손(?)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Awacs

    Awacs Lv.1

    25.06.06 · 104.♡.68.24

    뭐 각오하고 저질 렀을 터이니
    법대로 하죠.
    고발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6.06 · 210.♡.255.5

    VI. 결론: 종합적 법률 평가
    가. 잠재적 위반 혐의 요약
    만약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 자료 및 대통령 기록물의 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법률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제14조(무단 파기 등 금지) 위반 및 이에 따른 제30조(벌칙) 적용 (무단 파기 시 최대 10년 징역).
    공공기록물법 위반: 제19조의2(기록물 무단 은닉 등 금지) 위반 및 이에 따른 제50조, 제51조(벌칙) 적용 (무단 파기 시 최대 7년 징역).
    형법 위반: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최대 5년 징역), 제122조(직무유기죄, 최대 1년 징역),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등무효죄, 최대 7년 징역).
    특히, 인수인계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적 파기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은 이러한 혐의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나. 가중 처벌 요소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형사 책임 판단 시 불리한 요소, 즉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지위: 국정 운영의 핵심 위치에서 법을 준수하고 국정 자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점.
    정권 이양 방해라는 불법적 동기: 합법적인 정부 이양 절차를 방해하고 국정 연속성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물리적 파기라는 행위의 중대성: 기록물의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
    다. 법적 위험성 평가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 파기의 법정형이 최대 10년의 징역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전직 비서실장은 심각한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실제 법적 책임의 정도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 파기된 자료의 범위와 중요성, 그리고 관련 증거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 법치주의 및 국정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시사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합법적인 권력 이양, 그리고 국가의 역사적 기록 보존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가 기록물은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보존하고 차기 정부에 성실히 인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마. 최종 결론의 주요 시사점
    본 사안에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기 위해"라는 파기 지시의 동기는 단순한 기록물 관리 부실을 넘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차기 정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내포한다. 이러한 동기는 직권남용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행위의 불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기록물 파기 행위가 단순한 증거 인멸 시도를 넘어, 정권 이양 과정 자체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록물 파기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은 그 책임의 무게를 더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대통령비서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으로서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관리·보존 및 적법한 이관을 보장해야 할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 만약 이러한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파기를 지시했다면, 이는 직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자 법률이 부여한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다. 따라서 실제 파기 행위를 실행한 하급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파기를 지시한 비서실장 본인이 가장 중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군요 제미니가 연구한 결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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