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입니다 (210.♡.255.5)
2025년 6월 6일 AM 10:50 · 수정됨(13:17)




제미니...............겁나 열심히 연구해주는 군요......
결론은........
정진석은 형법으로도 잡혀들어가야 한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부 자료 파기 지시 의혹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론: 의혹의 개요 및 관련 법적 체계
가. 의혹의 내용
본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기 정부로의 업무 인수인계를 저지할 목적으로 모든 정부 자료 및 대통령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본 보고서는 제기된 의혹 행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적 평가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범위는 공공기록물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 대통령직 인수, 그리고 형법상 관련 범죄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다. 주요 관련 법규 개관
본 사안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대통령 및 그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명시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직인수법’): 대통령직 인수 절차 및 관련 정보 이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다.형법: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용서류 등 무효와 같은 일반 형사 범죄 구성요건을 포함한다.
라. 서론의 주요 시사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 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통령 관련 기록에 대한 국가의 각별한 보호 의지를 시사하며, 이는 해당 기록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반영하는 입법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법에 비해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과 무단 훼손 시 가중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 증거이자 역사적 사료로서 갖는 특수성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질의에서 언급된 "물리적 파기"라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는 단순한 자료 미이관이나 은닉을 넘어, 기록을 영구적이고 복구 불가능하게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내포한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의 중대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불법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기록의 완전한 소멸을 의도한 행위는 단순 과실이나 직무 해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II. 정부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와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 체계
가. 공공기록물법
목적 및 적용 범위: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에 적용된다.
기록물 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산, 등록 및 분류: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물로 생산해야 하며 ,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무단 행위 금지 및 처벌: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공무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유출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법한 폐기 절차: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폐기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나. 대통령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및 범위: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 및 대통령당선인 포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물, 상징물 등도 포함된다.
생산 및 관리 원칙: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대통령 비서실장 포함)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록물 또한 이관 대상이다.
무단 행위 금지 (본 사안의 핵심):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 규정이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제14조 위반 시 처벌 (본 사안의 핵심):
- 제30조 제1항: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제2항: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유출하거나 손상·멸실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제1항: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법한 폐기 절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 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가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다. 대통령직인수법
목적: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기능: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다.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기관의 협조 의무: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협조는 의무 사항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 각 기관장은 대통령 당선자의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미협조 시 제재: 대통령직인수법 자체에는 퇴임하는 정부 측이 자료 인계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 제15조는 인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인수위원의 책임에 관한 것이지 퇴임 정부 측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니다.
라. 기록물 관리 및 인수인계 관련 법제의 주요 시사점
공공기록물법과 그보다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더 엄격한 대통령기록물법이 병존하는 것은, 국가 기록물 관리의 이중적 보호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적용받는다. 제기된 의혹과 같이 "모든 자료"의 파기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 모두에 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 파기죄의 법정형이 공공기록물법보다 높다는 점(예: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시 최대 10년 징역,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시 최대 7년 징역)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대통령직인수법은 정부기관의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 단순한 자료 미인계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혹 내용과 같이 인수인계를 방해할 목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직인수법상의 협조 의무 위반 문제를 넘어 기록물 관련법(공공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법) 및 형법상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전환된다. 즉, 기록물 파기는 단순한 인수인계 비협조가 아닌, 적극적인 불법행위로서 훨씬 중대한 법적 책임을 야기한다.
또한,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기록물의 적법한 폐기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롭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파기하라"는 식의 포괄적 지시는 이러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파기 행위는 법률상 '무단(無斷)' 파기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관련법 위반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요소이다.
표 1: 기록물 관리 및 인수인계 관련 주요 법 조항
| 법률명 | 주요 조항 | 내용 요약 | 관련 근거 |
|---|---|---|---|
| 공공기록물법 | 제5조 | 기록물관리의 원칙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보장) | |
| 제17조 |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
| 제19조의2 |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 ||
| 제27조 | 기록물의 폐기 (소관 기록물관리기관 심사) | ||
| 제50조 | 벌칙 (무단 파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대통령기록물법 | 제2조 |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 |
| 제7조 | 생산ㆍ관리원칙 (대통령 및 생산기관장의 의무) | ||
| 제11조 |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 ||
| 제13조 |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전문위원회 심의) | ||
| 제14조 | 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 ||
| 제30조 제1항 | 벌칙 (무단 파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30조 제2항 | 벌칙 (무단 은닉·손상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대통령직인수법 | 제7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정부 현황 파악 등) | |
| 제10조 (또는 구법 제9조, 제10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의무 (자료 제출 등) |
III.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잠재적 형사 책임
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무단 파기 (제14조, 제30조 제1항):만약 전직 비서실장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 의 파기를 지시했고, 이러한 파기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등 )를 따르지 않은 '무단' 행위였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제3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14조의 '누구든지'라는 규정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고위 공직자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무단 은닉·손상·멸실 또는 유출 (제14조, 제30조 제2항):만약 지시된 행위가 완전한 파기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기록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손상시키거나, 인수인계를 막기 위해 은닉하거나,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 공공기록물법 위반
무단 파기 (제19조의2, 제50조):파기된 기록물 중에 대통령기록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정부 공식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공기록물법 제19조의2를 위반한 '무단 파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신분인 자는 제5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 은닉·유출 또는 손상 (제19조의2, 제51조):공공기록물에 대해 위와 유사한 은닉, 유출, 손상 행위가 있었다면, 제51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 형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제123조):
- 구성요건: 공무원(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권한 남용) 부하 직원 등(예: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불법적인 기록물 파기)을 하게 하거나, 차기 정부의 정당한 권리(정부 기록물을 인수하여 국정 운영에 활용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 '직권 남용'은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하 직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직원들에게 법규에 반하여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새 정부가 업무 인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권리/의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이 '강제성' 여부를 엄격히 따지며 기소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 명시적인 기록 파기 지시는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 구성요건: 공무원(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권한 남용) 부하 직원 등(예: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불법적인 기록물 파기)을 하게 하거나, 차기 정부의 정당한 권리(정부 기록물을 인수하여 국정 운영에 활용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직무유기죄 (제122조):
- 구성요건: 공무원(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한다.
- 여기서 '직무'는 기록물 관련법 및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른 정부/대통령 기록물의 적법한 관리, 보존 및 인계 의무를 포함한다.
- 적법한 인계 대신 파기를 지시하는 것은 기록물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인계를 촉진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 파기 지시는 이러한 인식과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구성요건: 공무원(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한다.
공용서류등무효죄 / 공용물파괴죄 (제141조 제1항):
- 구성요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
- 이 죄의 주체에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 "물리적 파기"는 명백히 기록물의 "손상"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문제의 기록물들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및 전자기록임이 명백하다.
- 미완성 문서나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문서라 할지라도 공무소에서 사용되었다면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성요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
라. 잠재적 형사 책임의 주요 시사점
제기된 의혹 행위는 단일 법규 위반을 넘어 여러 법률에 동시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기록물 자체의 훼손)과 형법상 직권남용(파기 지시 행위)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이 여러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각 법규에 따른 처벌이 누적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기록물 파기를 지시했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및 제30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시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파기된 기록물은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적법한 관리 및 인계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도 문제 될 수 있다.
"지시를 내린 사실"이라는 의혹의 핵심 내용은 전직 비서실장을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범 또는 교사범으로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특히 직권남용죄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 지시가 핵심 구성요건이 된다. 만약 하급자들이 지시에 따라 실제 파기 행위를 실행했다면 그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시자의 책임이 더욱 중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시 행위는 비서실장의 직권을 이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동시에 파기된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또는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부분의 관련 범죄는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인수인계를 안 할 테니 모든 자료를 파기하라"는 지시 내용은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파기하고 인계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시사하며, 이는 고의 입증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4항은 중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시킨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나 , 제기된 의혹은 고의에 의한 적극적 파기 지시에 해당하므로 더욱 중한 처벌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러한 명시적 지시와 그 배후의 동기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잠재적 형사 책임 및 처벌 규정
| 혐의 | 관련 법조항 | 주요 구성요건 | 법정형 | 관련 근거 |
|---|---|---|---|---|
|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제30조 제1항 | 대통령기록물의 권한 없는 파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대통령기록물 무단 은닉·손상 등 |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제30조 제2항 | 대통령기록물의 권한 없는 은닉, 손상, 멸실, 유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 공공기록물법 제19조의2, 제50조 | 공공기록물의 권한 없는 파기 (공무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 |
| 공용서류등무효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무소 사용 서류·전자기록 등의 손상, 은닉, 효용 침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IV.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책임
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따른 직무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비서실 자체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주로 조직 구조와 일반적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 비서실장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은 비서실 내 모든 업무, 즉 기록물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책임을 내포한다.
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으로서의 책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는 기관 내 기록관 설치·운영, 기록물의 수집·활용·폐기 관리,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감독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록물의 폐기는 보존기간 경과 및 전문위원회 심의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기관의 장에게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은 생산현황 보고 등 이러한 운영 책임을 더욱 구체화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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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25.06.06 · 221.♡.84.245
괜찮으시다면 프롬프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답변 얻을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따따블이 작성자
25.06.06 · 210.♡.255.5
아....프롬프트는 간단한데요 제미니 프로에 딥서치를 놓고 물어보면 이렇게 연구 형태로 해주더라구요 -
따따따블이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6.06 · 221.♡.84.245
아 딥서치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
남남매아빠
25.06.06 · 106.♡.197.100
이것과 별도로 내란으로도 분명히 혐의가 나올거라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