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적반하장 윤석열…‘내란 피해’ 위자료 청구에 소송비용 담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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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란 (175.♡.111.133)
2025년 6월 6일 PM 01:03 · 수정됨(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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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사건 개요: 시민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총 1,0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 —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기도 함.
- 윤 전 대통령의 대응: 2025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제출.
→ 이는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음. - 의도 분석: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송이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고 이를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됨.
- 다음 일정: 첫 변론기일은 6월 27일로 예정됨.
또 법기술 쓰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좀 언론에서 많이 다뤄줬으면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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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6.06 · 89.♡.101.172
법률도 상식에 맞게 다 정비해서 법버러지들 꼼수로 일반인들 등쳐서 돈 벌어먹는거 막아야 할텐데요... -
아아트록팬보이
25.06.06 · 58.♡.9.108
담보? 아나 소주 10병.. 하면 되지 않을까요 ?! ^^ -
로로이란
→ 아트록팬보이 작성자
25.06.06 · 21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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