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비로 했다는 이유로 취미생활로 자작한 것도 회사의 지분이???

Lv.1 컨텍스트 (125.♡.41.31)

2024년 4월 25일 PM 11:09 · 수정됨(04. 26. 00:42)

조회 1,565 공감 0

https://x.com/golbin/status/1783423491280388097

회사 장비(노트북이나 맥북 등등)로 했다는 이유로

취미생활로 자작한 개인 프로젝트도

회사의 지분이 어느정도 있는 것인가요?


회사 업무 시간에 

한 것도 아닌데,

자기 개인 시간에 만든 건데도요?


이견이 많이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관련 트윗:

https://x.com/golbin/status/1783423491280388097

댓글 (30)

  • 배고파랑

    배고파랑 Lv.1

    24.04.25 · 59.♡.94.124

    어렵네요 업무시간에 했다면 맞는거 같은데 업무시간이 아니면 아니지 않을까 싶긴한데...
  • 컨텍스트 Lv.1 → 배고파랑 작성자

    24.04.25 · 125.♡.41.31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럴 듯 한데,
    공유한 트윗은 좀 아니다 싶어서요~
  • 크리안

    크리안 Lv.1

    24.04.25 · 58.♡.210.48

    일본에선 핸드폰 충전도 전기도둑이라 한다죠
  • 비빌

    비빌 Lv.1

    24.04.25 · 58.♡.119.11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마냥 회사에서 핸드폰 충전도 하면 안되는거죠
    회사자산유용인거죠
  • okbari

    okbari Lv.1

    24.04.25 · 220.♡.140.246

    그 아이디어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몰라도
    밀접하다면 안되죠
  • 컨텍스트 Lv.1 → okbari 작성자

    24.04.25 · 125.♡.41.31

    (혹 관련성이 있다면 그건 안되겠죠)
    그런데 우선 그런 논지는 없었는데요~~
    공유한 트윗과 트윗 댓글만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okbari

    okbari Lv.1 → 컨텍스트

    24.04.25 · 220.♡.140.246

    회사의 자원을 사용했다면 빼박이죠.
  • 눈팅이취미 Lv.1

    24.04.25 · 182.♡.218.38

    게임 회사 다니고 있는데 업무 끝나고 저녁 시간 이용해서 회사 컴퓨터로 게임 만들면 회사 것 아닐까요? 내 것은 집에 가서 내 컴으로.
  • 아달린

    아달린 Lv.1

    24.04.25 · 118.♡.132.139

    회사 자산을 사적 유용한건데 회사의 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자를 수 도 있겠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4.04.25 · 136.♡.34.102

    지급한 장비가 특수한것이면 인정. 근데 pc 류같은 노트북이라면 전혀 (그 pc류가 압도적성능의 스펙으로 타pc와 차별성이있는게아닌이상)

    업무외시간에 단지 저 노트북으로 작업했다고해서 그결과물이 회사소유는 네버. 이건 비슷한 판례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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