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비로 했다는 이유로 취미생활로 자작한 것도 회사의 지분이???
컨
컨텍스트 (125.♡.41.31)
2024년 4월 25일 PM 11:09 · 수정됨(04. 26. 00:42)
조회 1,565 공감 0
https://x.com/golbin/status/1783423491280388097
회사 장비(노트북이나 맥북 등등)로 했다는 이유로
취미생활로 자작한 개인 프로젝트도
회사의 지분이 어느정도 있는 것인가요?
회사 업무 시간에
한 것도 아닌데,
자기 개인 시간에 만든 건데도요?
이견이 많이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관련 트윗:
https://x.com/golbin/status/1783423491280388097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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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고파랑
24.04.25 · 59.♡.94.124
어렵네요 업무시간에 했다면 맞는거 같은데 업무시간이 아니면 아니지 않을까 싶긴한데... - 컨
컨텍스트
→ 배고파랑 작성자
24.04.25 · 125.♡.41.31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럴 듯 한데,
공유한 트윗은 좀 아니다 싶어서요~ -
크크리안
24.04.25 · 58.♡.210.48
일본에선 핸드폰 충전도 전기도둑이라 한다죠 -
비비빌
24.04.25 · 58.♡.119.11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마냥 회사에서 핸드폰 충전도 하면 안되는거죠
회사자산유용인거죠 -
Ookbari
24.04.25 · 220.♡.140.246
그 아이디어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몰라도
밀접하다면 안되죠 - 컨
컨텍스트
→ okbari 작성자
24.04.25 · 125.♡.41.31
(혹 관련성이 있다면 그건 안되겠죠)
그런데 우선 그런 논지는 없었는데요~~
공유한 트윗과 트윗 댓글만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Ookbari
→ 컨텍스트
24.04.25 · 220.♡.140.246
회사의 자원을 사용했다면 빼박이죠. - 눈
눈팅이취미
24.04.25 · 182.♡.218.38
게임 회사 다니고 있는데 업무 끝나고 저녁 시간 이용해서 회사 컴퓨터로 게임 만들면 회사 것 아닐까요? 내 것은 집에 가서 내 컴으로. -
아아달린
24.04.25 · 118.♡.132.139
회사 자산을 사적 유용한건데 회사의 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자를 수 도 있겠네요. -
농농약벌컥벌컥
24.04.25 · 136.♡.34.102
지급한 장비가 특수한것이면 인정. 근데 pc 류같은 노트북이라면 전혀 (그 pc류가 압도적성능의 스펙으로 타pc와 차별성이있는게아닌이상)
업무외시간에 단지 저 노트북으로 작업했다고해서 그결과물이 회사소유는 네버. 이건 비슷한 판례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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