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
단디1

Lv.1 단디1 (119.♡.199.16)

2025년 6월 6일 PM 07:26 · 수정됨(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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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R7_Xq2r5_BA?feature=share


"1년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즉 상고심 접수 건수가 최소 4만에서 5만건이에요.
단순이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동안 해결해야 되는 상고심 건수가 3천건에서 4천건이에요.
대법관 1명이 36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에서 12건을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래서 아예 기록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기각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비율이 70~80%인데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90%이상 심리불속행 당하는 기분이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진짜 변호사로 살면서 평생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그 정도로 희박합니다.

민사는 상고심 올라가면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비용이 드니까
의뢰인들이 억울하고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상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형사 상고심은 돈은 안 들지만 상고하는 사람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변호사들고 그렇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심리불속행이라도 안 당하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름이라도 넣어야 된다. "



==> 결국은 지금의 전관예우를 놓치기 싫은 쪽이 증원 반대하겠군요.

       즉, 다수를 위해 반드시 증원 해야 겠습니다.


댓글 (12)

  • ducktalesss

    ducktalesss Lv.1

    25.06.06 · 121.♡.124.154

    30명이 뭔가요 ...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3000명 갑시다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25.06.06 · 122.♡.208.242

    이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이라던가, 뭔가 필요한 건만 처리하고 대부분 사건은 아예 안했다는 거 아닌가요? 단순 숫자 늘리기가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ㄷ
  • xcode

    xcode Lv.1

    25.06.06 · 175.♡.24.98

    대한민국은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었었군요. 3심 올라간 대부분 사건이 검토하지도 않고 기각이라니요
  • 쟘스

    쟘스 Lv.1

    25.06.06 · 221.♡.194.163

    현 인원으로 채울 수 없는 업무부분들을
    AI가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증원도 하고 ai도 쓰윽 넣어서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중, 주정차 위반, 주행 중 위반 등에 대해서도 요새 경찰들이 업무 쌓여서 힘겨워 하던데,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진짜 24시간 가능해 보이네요.
  • R

    Rhenium Lv.1

    25.06.06 · 223.♡.181.4

    어쨌든 증원 하려면 한번에 하면 되는 거지 찔끔씩 몇년에 걸쳐 증원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몰리는 것이 문제라면 특정 사건 유형만 3심이 가능하게 바꾸는게 차라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6.06 · 182.♡.97.203

    사람들 백이면 백, 억울함 남지 않게 대법원 가볼거 같다 하면서도, 막상 대법원이 저런 사정인 건 나 몰라라 합니다.

    이번 기회라도 저런 게 알려져서,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도록 꼭 고쳐졌으면 하네요.
  • B

    born2love Lv.1

    25.06.06 · 59.♡.239.165

    이번 파기환송으로
    대법원 판새놈들은 3심에서 재판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 내리는걸로 확정되었습니다.
  • 달랑

    달랑 Lv.1

    25.06.06 · 220.♡.253.28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야 한 번 검토라도 한다는-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음-,,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비법이었군요.

    내 은퇴 후 몸값까지 계산한 전관비리의 끈을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때는 대법관 10명이 며칠 만에 검토 후 파기 환송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던데, 대체 얼마를 주면 대법관 10명이 그런 속도로 판결하게 만드나요? 시간 당 1bitcoin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려나요?
  •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Lv.1

    25.06.06 · 222.♡.255.43

    지금의 대법관 수로는 3심제가 의미가 없어요
  • easy

    easy Lv.1

    25.06.06 · 219.♡.175.170

    저는 법 개정해서 대법원 - 대법관 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없앴으면 좋겠네요.
    지방법원 -> 초심법원(1심), 고등/대법원 -> 재심법원(2,3심)으로 변경하고,
    1,2,3심을 법관들이 재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법관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1심 법관 3명, 2심 법관 8명, 3심 법관 12명
    이렇게 하면 2심부터 이상한 판결 나오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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