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223.♡.81.231)
2025년 6월 6일 PM 07:34 · 수정됨(06. 07. 07:48)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1급 14명, 2급 이하 175명 등 총 189명에게 “즉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부분이 이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5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복귀 지시를 받은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복귀 불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1급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부 소속 1급 비서관 2명도 용산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간 큰 공무원이 누굴까요.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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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6.06 · 211.♡.194.15
법적 허용 사유인지 판단하고 내란가담여부를 조사해야죠 -
SStarMix
25.06.06 · 106.♡.197.120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수있다구요??
와 쎄군요?? -
하하늘오름
25.06.06 · 125.♡.45.235
그럼 징계 -> 해고 절차 가나요. -
수수오재
25.06.06 · 223.♡.216.203
복귀 불가면 해고나 징계라도 가능한가요? -
시시커먼사각
→ 수오재
25.06.06 · 121.♡.128.121
일단 수사부터 해야할 것같은데요? -
수수오재
→ 시커먼사각
25.06.06 · 223.♡.216.203
그렇군요..일단 징계부터 때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Wwebzero
→ 수오재
25.06.06 · 39.♡.186.212
대통령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제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급 고위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이 꽤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걱정이 없나보네요? -
수수오재
→ webzero
25.06.06 · 223.♡.216.203
그러니까 말입니다. 배째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럼 배를 째줘야겠죠. -
Wwebzero
→ 수오재
25.06.06 · 39.♡.186.212
공무원이 제일 겁 먹는 경우는 본인이 받을 공무원 연금에 손해가 날때 일겁니다. -
Ttwomix
→ webzero
25.06.06 · 182.♡.24.37
연금 걸고라도 돌아가면 안될 사유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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