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운영혐의' 국힘 김형동 회계책임자 등 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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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 (122.♡.190.135)
2025년 6월 7일 PM 08:07 · 수정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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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운영혐의' 국힘 김형동 회계책임자 등 2명 '유죄'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805604
회계책임자·사무국장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기가막히게 당선 무효형은 피하게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법 맞네요 네.
본문 중 발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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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돼징
25.06.07 · 121.♡.10.164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라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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