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ba0 (123.♡.39.51)
2024년 4월 26일 AM 01:24 · 수정됨(01:35)
받으란 건지 말란건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센터 고생한다고 지원금 준다고 온갖 호들갑 다떨고 필수의료 위하는척 생색이란 생색 다내더니만,
받을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각종 부칙으로 막아서 못받게 만들어두네요
지원금/전체 당직갯수 로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각 당직별 일일 당직비가 너무 커지나 안됨 - 일일 당직비 상한선이 생김
그럼 너네가 지정한 날짜내의 당직만 가지곤 지원금 소진이 불가능 - 갑자기 안된다던 남은 지원금 이월이 가능 해짐
그럼 당직날 상한선에 맞춰 당직비를 가져가겠다 - 그래 대신 병원에서 지급하는 당직비랑 중복으로 받으면 안됨
그럼 당직 아닌날 on-call로 집에서 대기하다가 환자 보고 받고 처방내고 응급상황에 보조하러 나온날에 지원금을 받겠다. - on-call은 당직비 주지 말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줌
.....
그럼 그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 - 그러니까 당직표 잘짜 보시라니까요. 실제 당직서서 병원에서 나오는 당직비 나오는날은 제외하고 on-call로 집에서 대기한날은 제외하고, 퇴근후 집에서 환자 보고 받고 처방낸 날도 제외한다음, 병원에서 당직선날들을 모아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단, 당직근무 섰다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시구요.
고위험 산모 진료하느라 힘드신거 아니까 저희가 원래 안나오는 지원금 끌어와서 책정한거예요. 잘 분배해보세요.
...
누구 놀리는것도 아니고....
그냥 안받고 당직 안서고 진료 안보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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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삭제된 댓글입니다. -
Aameba0
작성자
24.04.26 · 12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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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ba0
24.04.26
삭제된 댓글입니다. -
Aameba0
작성자
24.04.26 · 123.♡.39.51
더 빡치는건 저 당직비 상한선이라는게 내부당직비랑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즉 내부당직비보다 더 많이 받을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여차하면 내부당직비 포기하고 받겠다 라는 선택지도 없애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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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