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정리?]권리당원과 연차(?)
M
mlcc0422 (119.♡.199.171)
2025년 6월 8일 PM 01:46 · 수정됨(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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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고 정당법이고 이런거 잘 모릅니다만 이해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치환하면 싹다 정리될듯합니다.
정당 : 국가
일반/온라인당원 : 영주권자
권리당원 : 시민권자
당비납부 6개월 미만 :미성년 시민, 투표권 없음
그 이상 납부 : 성년시민, 투표권 발생
그런데, 국가에서 성년 시민이 몇살이던 행사 가능한 딱 한표만 주지 여러표 안주죠.. 그냥 one of them입니다. 다만 연차나 짬 쌓이면 목소리를 낼때 구성원들이 으르신 대접 해드리는거지, 뭐 특별한 뭔가, 대접받을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진짜 원로대접, 으르신 대접 받고 싶다면 내나이가 몇살이고 어쩌고 이딴거 필요 없고 그냥 그 짬에 걸맞은 언동과 행동을 하면 되는거죠.
이상 갓 성인이 되어 투표권 생긴 씐나는 당린이였습니다 ㅎㅎㅎ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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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06.08 · 223.♡.81.185
바꿔말하면 그거밖에 내세울게 없는 사람인거 인증이지요. -
설설중매
25.06.08 · 211.♡.2.238
장사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도심 시절부터 민증이랑 온라인 당원증 올리면서 분탕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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