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리는 건 좋은데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아
아이셰도우 (180.♡.185.178)
2025년 6월 9일 AM 11:45 · 수정됨(13:37)
조회 1,575 공감 0
조희대를 날리던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의회나 행정부에서 할 수 있게 하던가 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숫자 늘려봤자 조희대 픽만 늘어서 사법쿠데타 세력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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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5.06.09 · 220.♡.79.217
개인적으로는 지선때 외국처럼 판사도 투표로 뽑게 해야합니다 -
소소심이
25.06.09 · 121.♡.4.124
대법원장 제청권을 날리려면 개헌이 되야할 거예요. - 후
후아앙
25.06.09 · 106.♡.139.190
독일 식으로 인사권만 다 뺏어도 되고..
아예, 국민이 선출하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을 선출을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은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한국에는 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한 말로 민도가 높아서요. ㅎㅎ - A
a0f809c1
→ 후아앙
25.06.09 · 218.♡.167.91
그게 진짜 민주주의죠.
시민이 위임한 권리와 권한인 만큼,
시민이 직접 뽑아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R
RedSmoke
25.06.09 · 121.♡.170.241
30명 증원이 한 번에 되는게 아니고 매년 4명씩이라고 하더군요. -
취취미생활자
25.06.09 · 222.♡.32.74
- 조희대 탄핵하려면 일단 헌법재판관 충원해서 확률 높이고, 수사를 통해 확률을 더 높여야 합니다.
- 대법원장 제청은 개헌(제104조 2항) 해야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법원조직법 제 104조의3)의 위원 구성을 더 다양하게 바꾸는 법을 입법 함으로 회피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번 준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은 조희대 사법 독재를 이미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빠른 사법 개혁이 되려면 위 두 가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증원 법 통과시키고, 입법으로 피해가야합니다.
안그러면 대법원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중에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개헌이후에나 가능할테니까요.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것과, 개헌 이후에 할 수 있는것 모두를 해야합니다. - R
rymerace
25.06.09 · 106.♡.153.196
대법관은 국민직선으로 해야죠.
무슨 깡이라고 입법 행정은 국민이 뽑는데 사법만 예외인가요?
이러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임명자 눈치만 보죠. -
글글렌모어
25.06.09 · 210.♡.245.99
더 이상, 재판을 법률전문가들의 영역에만 둘 수 없습니다. 영미식의 배심원제까지는 가지 못한다 해도, 법학원론에도 명문화 되어 있는 판결의 보수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라도 시민이 참여할 장치를 생각해 봅니다. 법률원칙에 따른 재판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의 법감정도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법률가를 최종심에 참가시킬수 있도록 비법률인의 대법관임용 제도를 주장합니다. - A
a0f809c1
→ 글렌모어
25.06.09 · 218.♡.167.91
1. 대법관 증원
2. 배심원제/국민참여제판제 도입
이게 답인거 같아요. -
밤밤고개커피
25.06.09 · 39.♡.231.23
법관 정년 단축 추진하던거 하면 해결됩니다 조희대 은퇴후 새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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