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5년 6월 9일 PM 03:47
일부 기사에서 희한한 궤변이 넘쳐 납니다.
사법쿠데타를 시도했던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명시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권이
마치 개별 재판부에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망발을 하더니,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양 법원의 판사들이 자기 재판에서 이 조항을 알아서 해석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개할지, 정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황당한 궤변입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제4호에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지금 입법부, 행정부는 제84조에 명시된 '형사상의 소추'를 '기소 및 재판의 진행'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 조항에서 '이미 재판 중인 사안은 예외'라는 '헌법에 안 적힌 해석'을 추가로 하거나,
'새로운 기소 및 재판만 중지'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기구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중이고,
이는 명백히 상호간의 권한쟁의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 분쟁의 해소를 위한 최종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도대체 우리 헌법 어디에,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권이 개별 판사에 부여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건 명백히 법원의 월권이고, 그걸 전제로 한 오보입니다.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개별 판사는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한 재판을 진행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순간, 반헌법적 주장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아예 입법부가 고유 권한을 발동해서 '입법을 통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법관들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그 누구로부터도 부여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청구할 일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권이 개별 판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조항에 대한 해석권이 개별 판사에게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입만 열면 '판결로 말한다'는 주문을 외고 있는 사법부는 헛소리 그만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헌법을 창조하지 말고,
언론에 대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렇지,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법원하고 언론이?
제발 반칙은 윤석열 정권의 종식으로 끝냅시다, 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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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5.06.09 · 218.♡.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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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06.09 · 14.♡.149.23
세상 바뀐줄 모르고 지들이 아직도 최곤줄 아나 보네요.
꺾어버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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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AI 가 주는 정보가 더 나을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