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5년 6월 9일 PM 05:50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소추'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62조(심리와 결정)에 각각 '소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추'에 대한 정의가 우리 법령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압니다. 교과서에는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법기술자들은 이 허점을 파고들어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으로 돈을 버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 이 '형사소추'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걸 극소수의 법기술자들은, 다수설에 반대하면서,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의 진행'은 '소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과,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은 임기 중 중단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들이 논란을 만드는데 괜히 얽힐 필요가 없고,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일부 개정해서 '형사소추 (본 법률상 소추는 수사, 공소제기, 재판 등 일련의 범죄 특정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는 공소제기~~~'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즉, 형사소추에 대한 정의에 수사, 공소제기, 재판 등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교과서적 정의를 그대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일부 법비들이 기술을 부릴 여지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인설법 논란도 피할 수 있고,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법비들이 법기술 부릴 여지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레기들이 되지도 않는 논리로 논란을 스스로 만드는 짓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사소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추가하면 될 일을,
괜히 헌법 제84조를 다시 친절하게 법률 조문으로 다시 만들면서,
법기술자들이나, 기레기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일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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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ppa
25.06.09 · 222.♡.27.239
말씀하신게 깔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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