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를 각 법윈이 판단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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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 (116.♡.172.67)
2025년 6월 9일 PM 08:17 · 수정됨(06. 10. 18:33)
조회 4,231 공감 0
이 대통령 재판이 총 5건으로 고법 2건, 지법 3건입니다.
재판 계속여부 판단근거는 오직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하나입니다.
이걸 사법부 수장이 결론을 내어 정리를 해야지 조희대는 무슨 개뼈다귀 같은 알아서 해라 로 빠집니까.
불법계엄도 무반응, 법원폭동도 무반응, 법 조항 하나 해석도 알아서 해라면 대법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조희대가 헌법 84조 해석 관련하여 제2의 지귀연을 터뜨리려는 수작 같습니다.
조희대는 쉼 없이 저항하고 대들겁니다.
민주당은 빨리 형사법 개정하세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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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6.09 · 12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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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하하
→ 하늘걷기
25.06.09 · 218.♡.126.232
헌법소원은 소원대로 진행하고 법안은 새로 만들어야 겠는데요.
기다리다가 판결 날 수 있어요. -
하하늘걷기
→ 푸하하
25.06.09 · 121.♡.93.210
당연합니다.
법안은 법안대로 하고 헌재 판단은 판단대로 받아야 합니다.
법안은 대법원이 손을 못쓰게 하는 용도이고 헌재 판단은 대법원은 헌재 아래라는 걸 공고히 하려는 겁니다. -
스스피어스
25.06.09 · 49.♡.136.193
심정은 이해가 가나 이건 각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에 개입하려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 애
애민
→ 스피어스
25.06.09 · 110.♡.127.143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하세요.. 그럼 1번 재판부는 재판하고 2번 재판부는 안하고 3번 재판부는 하고 4번 재판부는 안하고 5번 재판부는 하는게 정상이라구요? 그걸 대법원이 가르마를 타주는게 정상이에요.. 대법원이 먼저 가르마 타주고 그 이후 내란당에서 헌법소원을 하든가 말던가 하겠지요 자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
스스피어스
→ 애민
25.06.10 · 49.♡.136.193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기 전에 헌법과 법률부터 확인하시죠. 법원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고 "소추"의 의미를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장이라 해서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에 개입하면 그것이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인 겁니다. 최종적으로 헌법과 법률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이지만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대법관 중 하나일 뿐 지시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도 아닙니다. - 애
애민
→ 스피어스
25.06.10 · 106.♡.67.231
죄의 유무 죄의 대한 법리 해석은 그렇게 하면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이 될수가 있지요 그런데 헌법84조에 대한 법리해석이니 대법원에서 충분히 가능 하지요 또 이 문제는 당사자 본인은 헌법소원 충분히 가능 하구요 그리고 어제 이루어진 파기환송 기일 연기건은 검찰쪽에서 헌법소원 다퉈볼수 있습니다 받아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요 -
스스피어스
→ 애민
25.06.10 · 49.♡.136.193
헌법 84조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 않은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급법원에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애민님은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 검찰이든 사인이든 헌법 84조라는 헌법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애민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헌법,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상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 애
애민
→ 스피어스
25.06.10 · 110.♡.127.143
헌법소원은 제가 적은거 가능 하다고 법조인들이 방송 나와서 다들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헌법84조도 대법관 회의 열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님 혼자서만 안된다고 하는 중입니다. -
롱롱숏
25.06.09 · 58.♡.148.15
음... 법원이 헌재에 답을 구하라는 말일까요?
법원이 헌재 아래로 굴러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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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볼 것 없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죠.
헌법은 헌재가서 물어야죠.
대법원이 뭘 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