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6월 10일 PM 01:47 · 수정됨(14:26)
미쳐 날뛰는 벌레같은 것들 싹 다 잡아서 10년 징역 살게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10년은 너무 짧네요.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제250조와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댓글 (6)
-
농농약벌컥벌컥
25.06.10 · 211.♡.184.190
오 징역형만있나요? ㅋㅋ -
핫핫산V4
25.06.10 · 222.♡.78.168
10년 이하는 이해하는데
최소 1년 이상 이라는 것도 추가 되면 좋겠습니다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핫산V4 작성자
25.06.10 · 59.♡.239.132
그렇네요. 판사들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몇 개월 줄 수도 있겠네요. -
감감말랭이
25.06.10 · 1.♡.101.49
대상이 국가기관(대통령)이면 내란죄 적용되지 않나요?
형법 87조~91조, 헌법 66조 등이요.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감말랭이 작성자
25.06.10 · 59.♡.239.132
아들 결혼식을 노리는 애들이 있대요. -
감감말랭이
→ 담벼락을쳐다보고
25.06.10 · 1.♡.101.49
아니 뭔 미ㅊ....인간 맞답니까 그것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