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은 유죄, 목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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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AM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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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뇌물)은 유죄, 목적(합병)은 무죄?: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비평

출처. 슬로우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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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비평

  • ‘최소한의 개인자금으로, 삼성그룹 내 이재용의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한다.’ 
  •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위해 벌어진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목표였습니다. 
  •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들이 조성한 국민연금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삼성 오너 일가만 이득을 본 불법합병을 두고 국정농단 이후 관련자들에겐 유죄 선고가 이어졌죠.
    하지만 막상 탈법합병 사건 자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이재용 등 책임자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벌 기업 오너 일가에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면허’를 발급해 준 셈인데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며 이재용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박재홍(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비평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 박정제(재판장), 지귀연, 박정길 판사 2024.2.5. 선고 2020고합718, 920(병합) [판결문 보기]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나건 간에, 1심 판결은 석연치 않은 논리를 동원하여 재벌 총수의 탈법적인 경영권승계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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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보이는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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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 배상, 이재용·삼성물산·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경향 2023.06.21 이보라 기자

시민단체 “국민이 대가 치른다면 몹시 부당”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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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국정 농단, 한국경제 펀더멘털 취약성, 세월호 유족 폭식 투쟁, 언론을 주무르는 적폐인 탈세범 재벌 

# 검찰 개혁해내서, 이들도 사법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댓글 (2)

  • 어리둥절 Lv.1

    24.04.26 · 211.♡.29.142

    유전무죄 무전유죄
  • 일레인15

    일레인15 Lv.1

    24.04.26 · 118.♡.2.105

    곧 삼성 법무실로 영전하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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