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므냐넌

Lv.1 므냐넌 (106.♡.194.97)

2025년 6월 10일 PM 08:09 · 수정됨(06.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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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안의경우에는 많은분들이 지적하시는것처럼 폐해가 정말 많은 법안입니다. 

특히 공익신고자의경우도 대부분 사실의적시명예훼손은 기본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고발도 막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우리 개인에게 좋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가령 어릴때 심한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그 병력을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술김에 개인 배변을 실수하거나해서 치욕적인 상황을 회사에 소문낸다거나 

이런 사생활적인, 남에게 밝히면 정말 힘들만한 내용들을 보호해주기도 하죠. 


어떤것이 공익적인지, 어떤 상황이 사생활인지의 구분도 생각보다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정말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오랫동안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댓글 (31)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6.10 · 221.♡.34.113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악법이죠.
  • 므냐넌

    므냐넌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6.10 · 106.♡.194.97

    그렇지만 개인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양면적인 내용이 많은 법안입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므냐넌

    25.06.10 · 221.♡.34.113

    모든 법이 양면이 있죠.
    하지만 이 법은 악용의 사례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통녹법과 같이 강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 므냐넌

    므냐넌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6.10 · 106.♡.194.97

    강자가 많이 쓴다고 해서 약자도 보호되는 법안을 단순히 폐지하면 안됩니다. 공익적인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내용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합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6.10 · 14.♡.170.75

    대만하고 한국만 갖고 있는 이상한 법이라고 들었네요.

    진위나 공익성 등은 본안에서 판단하는 거죠.
  • 므냐넌

    므냐넌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6.10 · 106.♡.194.97

    독일이나 스위스 등 유럽국가나 싱가폴은곳도 있습니다. 단지 위 적은것처럼 공공의 이익이 있을경우 부합해야만 하죠. 우리나라도 공공의 영역과 사생활영역은 많은 고민이나 토론 후에 변경해야합니다. 무조건 폐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쓴글입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 므냐넌

    25.06.10 · 14.♡.175.42

    개인병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될 텐데요?
  • 므냐넌

    므냐넌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6.10 · 106.♡.194.97

    그럼 만약 본인회사에 게이라는걸 밝히지도 않고 절대로 몰랐으면 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주변에서 알게되어서 소문을 냈다면, 그것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의사가 아닌경우에는 걸기 힘듭니다. 실제로 이런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걸로 소송도 정말 많습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런던쫄면

    25.06.10 · 112.♡.129.229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대상은 통상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 입니다.

    그냥 일개 자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하긴 쉽지 않습니다.
  • 므냐넌

    므냐넌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6.10 · 106.♡.194.97

    그렇죠. 소문을 의사가 내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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