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소추
xman

Lv.1 xman (210.♡.41.89)

2025년 6월 11일 AM 09:58 · 수정됨(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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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신 국회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민을 선동하는거죠.

소추란 기소를 의미 하는게 아니라

그 이후 수행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인데

기소만 안하고 기존 재판은 해야 한다고 

선동하는거죠.


모든 전문 용어가 일반인이 이해하는 용어로 

바꿀필요는 없으나 

이란 혼란이 있으면 법원이 나서서 설명해야지

대법원장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8470

​ 그러니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법을 발의하는거죠.

법령용어사전

기소·소추·제소 (起訴·訴追·提訴)출처:현암사(http://www.hyeonamsa.com/)모두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①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②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⑵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헌법 제65조). ③ 제소란 소의 제기를 말한다.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댓글 (1)

  • HENE

    HENE Lv.1

    25.06.11 · 220.♡.77.89

    단어에 추가 들어가면 혜성 꼬리처럼 길게 늘어 뜨리고 따라가는 어감이 생깁니다. 추격, 추적, 추념, 추종, 추구, 추존... 다 저 追를 쓰는 단어인데요. 법은 잘 모르지만 기소가 소를 일으키는 것 이라면, 소추는 소를 길게 끌고 따라가는 것이겠죠. ㅠㅠ
    법률에서 일본식 한자는 좀 없애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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