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외환 대통령, 정부가 임명한 임명직 해직, 파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Lv.1 바다달 (211.♡.88.23)

2025년 6월 11일 AM 11:10 · 수정됨(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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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알박기 관련해서 다앙근 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다가 든 생각인데요.

https://damoang.net/free/4139328


내란, 외환 죄를 범한 대통령, 정부가 임명한 사법, 행정, 군사, 국가 기관 임명직 경우

내란, 외환 죄를 계획한 날 이후 ( 이것이 어려우면 범한 이후 ) 임명된 사람은 내란, 외환을 위한 계획된 인사라 판단하여

법적 임기와 상관없이 해직, 파면을 할 수 있는 법도 있었으면 합니다.


국짐, 구태 언론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라고 ㅈㄹㅈㄹ 하기는 하겠지만 저쪽은 어떤 것도 탄압, 독재라고 하는 쪽이고,

최소 국민의 1,700 만 이상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셀프 쿠테타 이전, 이후 본인의 이익, 안위를 위해 알박기한 인사들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꼭 언론개혁 방안을 입법화 해주시면 좋겠네요.

A 라고 말한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B 라고 1 면에 타이틀 기사화 하거나, 인터넷에 제목으로 올리면 보조금을 줄이던가, 광고비 제약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법안

허위 기사, 방송을 하면 어떤 경로로 어떤 판단으로 했는지 1면 기사 면에 정정기사를 몇일간 허위 기사 크기에 2 배 이상의 크기로 내고, 방송은 2 배 이상 시간을 사용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법안

공인이 아닌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인 경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적시 명예회손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

고의적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봉, 회사에 매출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법안 등


사법개혁도 꼭 필요하지만 언론개혁도 절실합니다. 




댓글 (4)

  • 원티드 Lv.1

    25.06.11 · 211.♡.178.80

    이것도 있고
    기관장들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법안 통과시켜서 소급적용해 버려도 되죠.
  • Blizz

    Blizz Lv.1

    25.06.11 · 17.♡.23.198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법으로 임기가 정해진,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무원 직책은 무엇이 있나요?
  • 바다달 Lv.1 → Blizz 작성자

    25.06.11 · 203.♡.212.22

    행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의원장, 검찰총장 이 생각나네요.
  • Blizz

    Blizz Lv.1 → 바다달

    25.06.11 · 17.♡.23.198

    답변 감사합니다. 꽤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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