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벌금을 어느 정도 책정할 지' 알아봤습니다.
벗
벗님 (121.♡.0.79)
2025년 6월 11일 AM 11:31 · 수정됨(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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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방면에 알고 있는 바가 없다 보니, chat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하고 그 폭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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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규모 / 징벌적 손해배상액
조선일보 / 8,544만 ~ 14억2,400만
중앙일보(가정) / 4,500만 ~ 7억5,000만
동아일보(가정) / 3,600만 ~ 6억
한겨레(가정 소규모) / 1,500만 ~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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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조선일보 규모 언론사: 한 번의 허위보도로 9천만~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견·중소 언론사: 수천만~수억 원대 배상 가능성과 기업 운영에 실질적 타격 우려.
기자 개인도 대상이 될 경우, 재정적∙커리어적 위험은 훨씬 더 크며, 징벌 목적과 언론자유 간 균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언론뿐 아니라 기자 개인에게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지니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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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이 정도 수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작하면 '첫걸음'으로는 괜찮지 않을까요?
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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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카페인중독
25.06.11 · 106.♡.198.123
징벌적! 이라는 표현에 맞으려면 매출액의 5% 수준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벗벗님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25.06.11 · 121.♡.0.79
매출액의 5%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2038562895_BmnqCIua_5e396a60ef22f8e88ccf6778dbe2478eede08210.webp] -
TTwoSonPlace
→ 벗님
25.06.11 · 211.♡.34.204
이정도가 적절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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