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에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 유튜버에게 무죄 선고
온
온달75 (121.♡.108.244)
2025년 6월 11일 PM 01:45 · 수정됨(14:54)
조회 4,223 공감 0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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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오야사랑해
25.06.11 · 211.♡.113.108
판레기가 돌았군요. -
IiStpik
25.06.11 · 118.♡.4.162
판사나으리한테도 같은 소리 해줘도 되겠네요. -
달달과바람
25.06.11 · 121.♡.187.142
이런 것들 전부 국민소환제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
Lludacris
25.06.11 · 211.♡.144.55
판사도 이제 ai 판사 도입하죠...검찰만 개혁할게 아닌 듯 하네요. -
FFreedaemon
25.06.11 · 116.♡.20.254
검찰개혁도 필수지만, 한핏줄인 사법개혁도 정말 필요합니다. -
DD다
25.06.11 · 210.♡.198.1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때 사실적시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반대로 ‘의견표현’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의 표현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공사주의자’ 표현에 대해 “A씨가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언급하진 않았다”며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것 자체를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윤 전 의원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표명 또는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간첩의 사전적 의미인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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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뭔 소리죠? 저만 납득이 안 가나요;;; -
킬킬리만자로의수달
→ D다
25.06.11 · 58.♡.166.11
사실이 아닌 허위로 명예를 훼손하면 더 중형을 때려야 할텐데요
판새가 지 정치 성향으로 결론을 미리 내 놓고 거기에 법을 짜맞춘거네요 -
하하늘오름
→ D다
25.06.11 · 125.♡.45.235
그럼 저 판사한테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도 되나보군요? -
Jjayboogie
25.06.11 · 103.♡.44.194
판사한테 이제 마음껏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
PpOOq
25.06.11 · 111.♡.103.64
판새가 일본간첩이네요. 아니면 그 자식이거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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