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李대통령 재판연기 '검찰 항고' 야권 주장에…법조계 "어려워"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11일 PM 05:51 · 수정됨(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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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조인은 현행법상 재판장의 기일 지정과 관련해 항고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결정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재판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에는 기일 추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이고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한 부분은 법원이 아닌 재판장의 권한이며 법적 성격은 '명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기일 추정은 재판장의 개별적 처분이지 법원의 결정이 아니다"라며 "기일 추정 자체에 대해 항고한다는 건 규정에도 맞지 않고 매우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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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 돌아가 yo

댓글 (3)

  • 러끼 Lv.1

    25.06.11 · 180.♡.245.108

    소추 자체가 안된다고 헌법에 적혀있는데
    국힘은 아직도 검찰독재에 살고 있나봐요.
    탄핵도 불복하고 대선도 불복하려고 저러나 싶네요.
  • potatochips

    potatochips Lv.1

    25.06.11 · 118.♡.165.189

    그냥 계속 이걸로 물고 늘어져서 이미지 실추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단 저 짓거리라도 하는 게 국짐 지지자들한텐 또 먹히니까요.
  • 원티드 Lv.1

    25.06.11 · 211.♡.178.80

    관련해서 헌법소원 4건이 제출되어 있다는데
    헌재가 빨리 정리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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