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생기더라도
구
구구 (104.♡.68.24)
2025년 6월 12일 AM 10:11 · 수정됨(10:51)
조회 639 공감 0
기소권을 독점하는건 마찬가지인가요?
검사의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문제였기때문에
그게 해결된건지가 궁금했는데
검색으로 잘 찾아지지 않네요
기소권을 독점하는 또다른 기관이 탄생하여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갖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적법하게 기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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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06.12 · 115.♡.182.174
정 안되면 기소권한도 다른 기관에 부여하면 되죠 -
건건더기
25.06.12 · 112.♡.35.146
일단 검사를 반으로 잘라서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을 분리시켰다는게 큰 한 걸음이니까요. -
제제리아스
25.06.12 · 106.♡.195.90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 공수처에서 잡아가는 구조니까요 -
DDufresne
25.06.12 · 106.♡.128.170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 권한은 영장청구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법률로 조정가능합니다 -
감감정노동자
25.06.12 · 1.♡.170.113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어 기소 적용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심의하게 될겁니다 제맘대로 할 수 없다는거죠 -
ZZshCenturion
25.06.12 · 211.♡.239.164
헌법 개헌 사항이라서...
아마 잼통령께서 잘 준비중 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지선에서 뭔가 결과물을 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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