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생기더라도
구구

Lv.1 구구 (104.♡.68.24)

2025년 6월 12일 AM 10:11 · 수정됨(10:51)

조회 639 공감 0

기소권을 독점하는건 마찬가지인가요?


검사의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문제였기때문에

그게 해결된건지가 궁금했는데

검색으로 잘 찾아지지 않네요


기소권을 독점하는 또다른 기관이 탄생하여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갖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적법하게 기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6)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6.12 · 115.♡.182.174

    정 안되면 기소권한도 다른 기관에 부여하면 되죠
  • 건더기

    건더기 Lv.1

    25.06.12 · 112.♡.35.146

    일단 검사를 반으로 잘라서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을 분리시켰다는게 큰 한 걸음이니까요.
  • 제리아스

    제리아스 Lv.1

    25.06.12 · 106.♡.195.90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 공수처에서 잡아가는 구조니까요
  • Dufresne

    Dufresne Lv.1

    25.06.12 · 106.♡.128.170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 권한은 영장청구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법률로 조정가능합니다
  •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Lv.1

    25.06.12 · 1.♡.170.113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어 기소 적용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심의하게 될겁니다 제맘대로 할 수 없다는거죠
  • ZshCenturion

    ZshCenturion Lv.1

    25.06.12 · 211.♡.239.164

    헌법 개헌 사항이라서...
    아마 잼통령께서 잘 준비중 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지선에서 뭔가 결과물을 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