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명칭인가 수사권인가.
C

Lv.1 concept (1.♡.160.84)

2025년 6월 12일 PM 12:03 · 수정됨(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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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검찰해체법에 의하면 검사 명칭은 공소청에만 있네요. 결국 검사명칭을 쓰고 싶으면 공소청으로 가고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가서 수사관이 되라는 거네요. 변호사 개업시 어느 쪽이 유리한 지가 선택 기준이 되겠네요.

댓글 (6)

  • Junppa

    Junppa Lv.1

    25.06.12 · 222.♡.27.239

    중수청에 현재 검사도 가고, 수사관도 가고 그럴텐데.. 그들끼리의 급 부여가 어떻게 될까요? 검사는 윗급으로 부여하는지 동급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 N

    nilium Lv.1

    25.06.12 · 211.♡.96.53

    중수청에 가면 변호사 자격 있는 수사관이죠.
    변호사 자격 있는 경찰과 다를 이유 없습니다.
  • S

    serious Lv.1 → nilium

    25.06.12 · 210.♡.41.89

    변호사 자격있는 경찰도 많을테니 다를게 없긴 할겁니다.
  • MrBread

    MrBread Lv.1

    25.06.12 · 14.♡.108.161

    그러면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 명칭을 검수사(검사 수사관 줄임말)로 하면 좋아하겠네요.
    왠지 무협의 칼잡이 같은 느낌도 나고 ㅋㅋ
  • henlien

    henlien Lv.1

    25.06.12 · 61.♡.174.198

    다모앙은 둘 다..
  • 황토마루

    황토마루 Lv.1

    25.06.12 · 118.♡.49.41

    검사 명칭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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