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사태로 피해를 본 게 없다니...ㄷㄷㄷ
최
최모군 (125.♡.160.60)
2025년 6월 12일 PM 01:48 · 수정됨(14:28)
조회 856 공감 0
아니...여보세요 판사님...
바로 전 모델까지는 시속 300km로 주행가능한 어떤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그것의 새 모델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150km로만 주행이 되게 제한이 걸려있었는데 가격은 종전 그대로 플래그십 가격이라면...
이게 소비자한테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제 값 다주고 샀고, 이런 제한장치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샀는데도요?
이거 판결한 판사님은 그냥 판사하지 마세요. 어디 이민이나 가세요 그냥...

댓글 (7)
- B
BBlu
25.06.12 · 211.♡.66.63
sk도 무죄나오겠네요 ㅋ -
윰윰어
25.06.12 · 223.♡.87.220
고사양 게임 앱 아니면 성능 저하 없어??
성능 저하가 있네요?? -
DDufresne
25.06.12 · 106.♡.128.170
그 고사양 겜 하려고 비싼 플래그쉽 사는거에요 -.,- 스포츠카 고속 주행 안하면 성능 저하 피해없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
사사미사
25.06.12 · 221.♡.175.185
(나는) 없어 뭐 그런건가요? -
폴폴스타
25.06.12 · 223.♡.202.123
저기요 판사님 고사양게임하려고 샀는데 불편해서 뒈질것 같아서 소송걸었습니다만 - 한
한글8글자
25.06.12 · 211.♡.237.137
기만/과장 광고를 했다는 건 인정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어떤 피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했냐?"가 쟁정인 것 같습니다.
손해 증빙이 어려웠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만 광고로 인해 환불 요청했더니 거부했다."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 한
한글8글자
→ 한글8글자
25.06.12 · 211.♡.237.137
휴대폰 기대수명: 2년
휴대폰 사용시간 중 게임 이용시간 비율(일평균): 80%
게임 품질설정도에 따른 만족도 점수(고/중/저 사양) - ○○○ 조사 발간: 고: 120점/중: 100점(제조사 권장사양)/하: 60점 -> 20점 하락
(이걸 기초로 여차 저차 계산 값 %) × 휴대폰 구매비용 원 + (그럴줄 알았으면 안 샀을걸.... 비용) = 피해액
으로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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