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사태로 피해를 본 게 없다니...ㄷㄷㄷ
최모군

Lv.1 최모군 (125.♡.160.60)

2025년 6월 12일 PM 01:48 · 수정됨(14:28)

조회 856 공감 0

아니...여보세요 판사님...


바로 전 모델까지는 시속 300km로 주행가능한 어떤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그것의 새 모델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150km로만 주행이 되게 제한이 걸려있었는데 가격은 종전 그대로 플래그십 가격이라면...


이게 소비자한테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제 값 다주고 샀고, 이런 제한장치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샀는데도요?


이거 판결한 판사님은 그냥 판사하지 마세요. 어디 이민이나 가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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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B

    BBlu Lv.1

    25.06.12 · 211.♡.66.63

    sk도 무죄나오겠네요 ㅋ
  • 윰어

    윰어 Lv.1

    25.06.12 · 223.♡.87.220

    고사양 게임 앱 아니면 성능 저하 없어??

    성능 저하가 있네요??
  • Dufresne

    Dufresne Lv.1

    25.06.12 · 106.♡.128.170

    그 고사양 겜 하려고 비싼 플래그쉽 사는거에요 -.,- 스포츠카 고속 주행 안하면 성능 저하 피해없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 사미사

    사미사 Lv.1

    25.06.12 · 221.♡.175.185

    (나는) 없어 뭐 그런건가요?
  • 폴스타

    폴스타 Lv.1

    25.06.12 · 223.♡.202.123

    저기요 판사님 고사양게임하려고 샀는데 불편해서 뒈질것 같아서 소송걸었습니다만
  • 한글8글자 Lv.1

    25.06.12 · 211.♡.237.137

    기만/과장 광고를 했다는 건 인정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어떤 피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했냐?"가 쟁정인 것 같습니다.

    손해 증빙이 어려웠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만 광고로 인해 환불 요청했더니 거부했다."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 한글8글자 Lv.1 → 한글8글자

    25.06.12 · 211.♡.237.137

    휴대폰 기대수명: 2년
    휴대폰 사용시간 중 게임 이용시간 비율(일평균): 80%
    게임 품질설정도에 따른 만족도 점수(고/중/저 사양) - ○○○ 조사 발간: 고: 120점/중: 100점(제조사 권장사양)/하: 60점 -> 20점 하락

    (이걸 기초로 여차 저차 계산 값 %) × 휴대폰 구매비용 원 + (그럴줄 알았으면 안 샀을걸.... 비용) = 피해액
    으로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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