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 임시회 소집요구…합의 안돼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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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4월 26일 AM 10:29 · 수정됨(04. 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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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임시회 소집요구…합의 안돼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법적 의무"

여야 합의 불발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일정 강행 의사 표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4378

 

본문 중 발췌

홍익표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다"라며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선거가 있는 해 4월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또한 본회의 일정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며 국회법 제76조의 2 조문을 읽었다.

해당 조항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며

1항을 통해 '본회의 개의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걸 어기면 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 이하 생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20hwan@newsis.com



민주당
, 임시회 소집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4303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4.26 [공동취재]

댓글 (3)

  • 어리둥절 Lv.1

    24.04.26 · 211.♡.29.142

    김진표 의장 어금니 한번 꽉 깨물고 직권상정 한번 해주세요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어리둥절

    24.04.26 · 172.♡.94.10

    뭉개고 있으면 ㅂㅂㅅ처럼 굥한테 훈장 받을건데요?
  • 라라래리우 Lv.1

    24.04.27 · 116.♡.121.166

    김진표 캐비넷 노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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