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426 (39.♡.223.199)
2025년 6월 12일 PM 04:01 · 수정됨(18:18)
사면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지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죠.
사면, 복권해서 피선거권을 회복한들, 언론이나 사람들 입방정에서 조국 일가는 위선적인 파렴치 잡범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멍에를 벗으려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조국 전 의원이 정계 은퇴하고 가족들과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사면만으로 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 생활을 계속하려면 재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예전에 조국 전 의원이 수감될 때, 강기훈씨 사건이 떠오른다는 글을 다모앙에 쓴 적이 있습니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명예를 회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심이 성공한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조국 사건에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컸던 사건이었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줬을 때 받았던 안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똘똘이 GPT는 재심 절차를 이렇게 정리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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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예외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재심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와 요건입니다:
🔍 1. 재심의 의미
재심은 이미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불공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판결을 다시 다투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모두 재심이 가능하지만, 각각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 2.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유 (형사 사건 기준,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사용된 증거가 위조, 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허위 증언 등
증인의 허위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면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새로운 증거 발견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법관, 검사 등이 직무를 고의로 그르친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과 상반된 내용의 확정 판결 존재
※ 민사·행정 사건도 유사한 사유가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47조 등을 따릅니다.
📝 3. 재심 절차
1)재심 청구서 제출
관할 법원: 원래확정 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예: 대법원 확정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청구인은 재심 청구 사유와 함께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재심 개시 여부 판단
법원이 재심 사유가충분한지 심사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 개시 결정
그 후 실질적인 재심 재판이 진행됨
⏳ 4. 재심 청구의 시효 (형사 사건)
원칙적으로시효는 없지만,사유를 안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심은 무기한 가능하나,지연이 과도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요약
| 항목 | 내용 |
|---|---|
| 가능성 |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심 가능 (단, 제한적 사유 필요) |
| 주요 사유 | 위조 증거, 허위 증언, 새로운 결정적 증거, 직권남용 등 |
| 관할 법원 | 원래 재판했던 하급심 법원 |
| 절차 | 재심 청구서 제출 → 재심 개시 결정 → 재심 재판 진행 |
| 시효 | 형사: 없음 / 민사: 30일 또는 3년 (사유에 따라 다름) |
필요하시다면재심 청구서의 예시 양식이나작성 방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민사/형사 등)를 알려주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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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25.06.12 · 222.♡.55.158
일단 감옥부터 빨리 나오셔야죠... -
LLV426
→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자
25.06.12 · 39.♡.223.199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잼통이 알아서 하겠죠. -
레레베카미니
25.06.12 · 221.♡.25.227
사면과 재심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괴
괴도난마
→ 레베카미니
25.06.12 · 58.♡.126.114
우선 사면 후! 그다음에재심! -
할할러
25.06.12 · 220.♡.229.177
판새들이 대부분 엉망이라.. 지금은 재심해도 큰 이익이 없습니다. 정상 판사들이 많아지면 꼭 재심 받으셔야죠. - S
serious
25.06.12 · 211.♡.68.33
재심은 사법부까지 연관돼요. 역사적 판단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가뜩이나 검찰 법원 안가리고 조국 일가는 다 미워하는데, 재심 걸었다 법원에서 엿먹으라는 식으로 유죄 줘버리면 조국 일가는 물론 민주 정권까지 다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반격 기회를 법원에 줄 필요가 있을까요? -
LLuBu72
25.06.12 · 210.♡.90.174
지금 대법원 구성으로는...재심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사면복권 하고 추후 검찰 조직 및 사법부 개혁 이후에 명예 회복 하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고
고마쎄리
25.06.12 · 175.♡.121.167
지금 대법원이 정상적 입니까,, 사법개혁이 먼저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 하시리라 믿습니다. -
한한글
25.06.12 · 118.♡.3.26
일사부재리라서 재심을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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