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공무수”앙“에 한발 걸치고 싶네요. 법조인 재취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루다아빠

Lv.1 루다아빠 (211.♡.68.114)

2025년 6월 12일 PM 05:43 · 수정됨(06. 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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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공무수“앙”에 한발 걸쳐보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던 거 같은데요.

뭐 그 사람들은 어찌 먹고 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수도 있을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특히 기술직)은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되면 퇴사 처리 시 서명하는 곳에 비밀 유지 혹은 동종업계 취업 관련된 문구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이직을 하더라도 기술을 팔아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업무능력 혹은 노하우 등으로 이직을 하는 거니깐요. 


하지만, 판검사 법조인들의 경우,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장 등으로 이직을 하여 “전관예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모든 재판 등을 그 전의 인맥들로 구속이 된다거나 판결에 세게 나와야하는 것들을 무죄로 바꿔버린다거나, 집행유예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마법을 부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어떻게든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지요.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변호사가 되는거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파워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가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서 그들을 고용해서 누가봐도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거나, 돈이 없어서 그들을 고용하지 못해서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가 되는 그런 환경을 삭초제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고 계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전관예우” 라는 건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는데는 동의하실 거 같습니다.

댓글 (4)

  • hailote

    hailote Lv.1

    25.06.12 · 59.♡.61.46

    전관예우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법조계 인사거나.. 범죄자 뿐입니다. 명확히 하자면 전관예우도 일종의 야합 범죄임으로 찬동하는 사람은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인간입니다
  • miragefire

    miragefire Lv.1

    25.06.12 · 211.♡.33.99

    전관비리 죠.....
    삼척동자도 알고 특히 자기들도 다 압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5.06.12 · 140.♡.29.2

    잘못된 표현을 강조하시는 거죠?

    전관 비리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 Blizz

    Blizz Lv.1

    25.06.13 · 108.♡.134.4

    전관비리는 범죄죠. 악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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