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만료로 나오는것 막을수 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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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 (118.♡.74.97)
2025년 6월 13일 AM 07:14 · 수정됨(08:47)
조회 6,438 공감 0
특검 임명까지 초 스피드네요
그리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구속만료가
이번달 27일입니다
사실상 검찰 지귀연 다 손 놓고 있어서 만료나 나오나 했는데.. 특검 임명했으니 막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란우두머리 내란주요임무 종사자가 출소한다
말이 안되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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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6.13 · 12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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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itas
25.06.13 · 221.♡.72.210
이재명대통령께서 특검을 어제 저녁에 즉시 임명하신것이
아마 이런 부분도 고려치않았을까 추측합니다 -
취취미생활자
25.06.13 · 222.♡.32.74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일 준비기간 줄일 수 있을지.. 참 찝찝합니다. -
CCline
→ 취미생활자
25.06.13 · 112.♡.221.198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꼭 20일을 채울 필요 없지 않을까요? -
취취미생활자
→ Cline
25.06.13 · 222.♡.32.74
아래 쪽 댓글 보면 공소유지 가능한거 같습니다. -
CCline
→ 취미생활자
25.06.13 · 223.♡.201.148
감사합니다. -
하하늘기억
25.06.13 · 223.♡.73.25
굥도 얼른 들어가즈아~ -
EEcridor
25.06.13 · 91.♡.196.218
특검 준비기간 20일 동안은 수사를 할 수 없어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김용현은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
EEcridor
→ Ecridor
25.06.13 · 91.♡.196.218
준비 기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증거 멸실을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군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
CCastle
25.06.13 · 125.♡.6.249
이제 지귀연도 배제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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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수사가 진척이 없는건지..
특검이 일 단단히 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