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광수 후임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개혁 의지 이해하는 인사 임명할 것"
열
열린눈 (211.♡.219.2)
2025년 6월 13일 AM 11:10 · 수정됨(13:21)
조회 7,283 공감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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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성매직
25.06.13 · 211.♡.218.112
한동수 기대합니다 ㄷㄷㄷ - 흰
흰돌
25.06.13 · 211.♡.49.29
'검사' 출신은 절대 기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DDRJang
25.06.13 · 211.♡.185.254
최강욱 전 의원 못 불러오나요? 진짜 매운게 뭔지를 보여줘야.. - 가
가짜힙합
→ DRJang
25.06.13 · 106.♡.138.115
네, 사면 받기 준까지는 공직 못 맡으십니다. - P
pillllll
→ 가짜힙합
25.06.13 · 221.♡.114.92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선 정무직 임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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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의 핵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결격사유)와 제69조(복직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무직공무원 임명에는 일반 공무원(특히 일반직, 별정직)에 적용되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등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정무직 임명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명권자의 재량과 여론 악화,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실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 자체가 정무직에는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정리하면,
강행 시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리스크는 있겠으나, 법률적으로는 정무직 임명이 가능합니다. -
자자야남편
25.06.13 · 218.♡.29.96
박은정 의원을 추천하고 싶은데,
그러면, 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해서, 아쉽습니다. -
AAwacs
25.06.13 · 39.♡.25.47
야근 많이 해야 하니 좀 젊으면 좋겠고,
로비 안통하는 여성이면 좋겠습니다.
딱 한분 떠오르긴 하는데… -
부부글부들쿵꽝
25.06.13 · 106.♡.198.37
조국 사면후 전격 기용합나시다 -
럭럭키5
25.06.13 · 110.♡.124.106
보란듯이 더 강력한 사람으로 임명할 것 같습니다. -
55호라
25.06.13 · 175.♡.154.96
잘 할 분 빨리 들어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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