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통제권 반환 명령 효력 일시 중지
서
서울꼬북 (1.♡.181.78)
2025년 6월 13일 PM 01:17 · 수정됨(13:50)
조회 1,031 공감 0
민주주의 체제가 독재에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미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대법원 결정이 나도 미 국방부장관이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방위군 통제권 반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정부가 즉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다룰때까지 가처분 결과를 일시중지하여 트럼프가 통제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시조치 결과를 임시조치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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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은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 집행 강화에 대한 시위 속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해, 동원을 금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가 당장은 경비 지휘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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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25.06.13 · 112.♡.19.37
지난번 관세때랑 똑같네요. 무역법원이 막으면 다른 법원이 풀어주고... 사법부도 다 넘어갔다고 봐야겠네요. -
마마스터피스
25.06.13 · 112.♡.230.135
미국은 연방인데도 대통령이 할수 있는게 참 많은것 같네요.
사법부 판결나도 같은 정치 성향의 상급 법원이 제지 해주고 뭔가 나올때 마다 미국에 대해서 아는게 전혀 없는것 같아요 -
일일리어스
25.06.13 · 211.♡.22.139
어제 가처분 한걸로 기사 봤는데 하루만에 항소법원에서 다시 트럼프 손을 들어줘요? -
서서울꼬북
→ 일리어스 작성자
25.06.13 · 1.♡.181.78
가처분의 효력 중지입니다. ㅋ 임시 조치의 임시 조치 -
박박스엔
25.06.13 · 210.♡.46.70
요 바로 밑에 트럼프 제동 거는 법원 결정 기사 있는데
그게 이미 뒤집힌거군요?; -
파파키케팔로
25.06.13 · 218.♡.166.9
허헐..@@ -
흑흑미
25.06.13 · 221.♡.49.197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하기 힘든 체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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