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망가면 그만?... 수사조차 어려운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기
luis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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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AM 11:18 · 수정됨(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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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해외로 도주하면 피해 회복은커녕 수사조차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 진씨는 고소장 접수 한참 전에 이미 출국했다"며 "그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도 알 수 없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하면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 등을 활용해 추심하기도 마땅치 않아, 경매를 통한 방법 외엔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는 계속 증가 추세여서 앞으로 비슷한 사기 범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0년 4,307건에서 2023년 1만5,61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전체의 65.1%(1만157건)를 차지할 만큼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대출도 내국인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이번 전세사기 의혹 건물에 주택담보를 시행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추가될 뿐 대출 심사 과정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당국의 감시·감독망에 벗어나 있는 점을 감안해 임대사업 목적의 주택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에 견줘, 우리도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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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외국인이 집주인이면 일단 거르고 봐야 겟네요 ㅠ

댓글 (5)

  • 윤발이

    윤발이 Lv.1

    24.04.26 · 175.♡.174.164

    적어도 중국 베트남 태국 토지 보유 못하게 하는 나라들의 한국 토지 보유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4.04.26 · 118.♡.26.149

    토지는 상호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죠
  • FlyCathay

    FlyCathay Lv.1

    24.04.26 · 125.♡.223.145

    이게.......그 강남에 일부 검은머리 외국인들 덕분에 외국인 부동산제한을 안건다 카더라구요.
  • 다리우스

    다리우스 Lv.1

    24.04.26 · 175.♡.99.239

    정권 바뀌면 이런 문제 때문에도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제한 법 만들어야 합니다
  • 말없는

    말없는 Lv.1

    24.04.26 · 134.♡.40.126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실거주, 실사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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