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한해서 피해자 동의 없으면 석방 못하도록 하는 법 어떨까요?
오호라

Lv.1 오호라 (175.♡.154.96)

2025년 6월 13일 PM 04:30 · 수정됨(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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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강남 의대생이 2심에서 30년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제대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범죄에 대비 약한 판결 같습니다.


그래서 막 든 생각인데..


중범죄 및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제사범 대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석방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하면..


재판당시에 왜 반성문을 판새한테 써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가 있어서 재판 받는 건데.. 제일 용서를 구할 대상은 피해자 및 유족들 인데...


그리고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저런 조건 걸면.. 범죄 자체를 시도가 많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을 생각했을때.... )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5)

  • 크렙스

    크렙스 Lv.1

    25.06.13 · 211.♡.29.230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종신형이라는건데요
  • 5호라

    5호라 Lv.1 → 크렙스 작성자

    25.06.13 · 175.♡.154.96

    그만큼.. 피해자한테.. 용서 제대로 구하라는 의미져.. 판사 말고..!!
  • okbari

    okbari Lv.1 → 5호라

    25.06.13 · 39.♡.3.26

    가해자의 용서와 보상은 돈일건데... 부익부빈익빈 되지 않을까요?
  • 5호라

    5호라 Lv.1 → okbari 작성자

    25.06.13 · 175.♡.154.96

    그건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판단할 부분이져..
  • Java

    Java Lv.1

    25.06.13 · 116.♡.70.94

    가석방 금지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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