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한해서 피해자 동의 없으면 석방 못하도록 하는 법 어떨까요?
오
오호라 (175.♡.154.96)
2025년 6월 13일 PM 04:30 · 수정됨(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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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강남 의대생이 2심에서 30년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제대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범죄에 대비 약한 판결 같습니다.
그래서 막 든 생각인데..
중범죄 및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제사범 대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석방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하면..
재판당시에 왜 반성문을 판새한테 써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가 있어서 재판 받는 건데.. 제일 용서를 구할 대상은 피해자 및 유족들 인데...
그리고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저런 조건 걸면.. 범죄 자체를 시도가 많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을 생각했을때.... )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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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25.06.13 · 211.♡.29.230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종신형이라는건데요 -
55호라
→ 크렙스 작성자
25.06.13 · 175.♡.154.96
그만큼.. 피해자한테.. 용서 제대로 구하라는 의미져.. 판사 말고..!! -
Ookbari
→ 5호라
25.06.13 · 39.♡.3.26
가해자의 용서와 보상은 돈일건데... 부익부빈익빈 되지 않을까요? -
55호라
→ okbari 작성자
25.06.13 · 175.♡.154.96
그건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판단할 부분이져.. -
JJava
25.06.13 · 116.♡.70.94
가석방 금지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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