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걸 싫어하는 이유
lache

Lv.1 lache (218.♡.103.95)

2025년 6월 14일 PM 12:32 · 수정됨(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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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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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자도 뺄 말이 없는 금과옥조같은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전문입니다. 특히  3.1 만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4.19 민주이념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장에서 일제식민치하의 독립운동을 정당화하고, 4.19 민주이념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국체로 삼음을 확인합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모두 이 헌법 조문에서 그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하위 법령돌도 이것에 의해 구속받죠.


여기서부터 부일매국노 처단, 부일매국노들의 부정축재 환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19를 촉발케 한 반국가 범죄에 대한 처단을 가능케 하는 하위법령들의 제정이 가능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반민특위가 실패했지만, 결국 꾸준히 3.1 운동정신에 위배되는 부일매국노들은 수십년의 노력끝에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결실을 이루었고, 부일매국노들의 자손은 대한민국에서 떳떳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4.3,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 사건들을 일으킨 이들은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박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조병옥, 전두환, 노태우 등 그 사건의 핵심적인 주동자들과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자손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떳떳하게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 이들이 4.3과 5.18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그걸 헌법에다 넣겠다는 말만 나와도 입에 거품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가 한단계가 더 성숙하려면 4.3과 5.18이 헌법 전문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댓글 (4)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6.14 · 121.♡.94.56

    4.3과 5.18은 물론 12.3 내란으로 촉발된 빛의 혁명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혁명과 내란 진압의 과정이라 포함이 안되더라도 나중에는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 쟘스

    쟘스 Lv.1

    25.06.14 · 221.♡.194.163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항쟁의 이념을 이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에 거품무는 것들은 곧 반국가분자이고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6.14 · 220.♡.246.38

    근데 조xx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득권같지는 않단말이죠 ㅋ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25.06.14 · 218.♡.3.34

    오 그렇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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