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 (211.♡.72.224)
2025년 6월 15일 PM 03:33 · 수정됨(16:11)

이것들이 끝까지 비공개하네요.
계급과 성명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해당 되비 아니 하여 공개를 할 수없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나눈 두 명의 경찰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숨기는 걸까요?
심의 회의 개최 하고 참여 한 공무원 5명도 비공개네요.
경찰 답변:
비공개 근거 조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4423367) '14031218 이의신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심의일자 및 참석자, 심의내용, 판단근거 등 회의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접수번호 14031218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어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귀 기관이 생산하지 않은 정보이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부존재 결정을 합니다.
- 여타 청구내용에 대한 문서는 심의의결서입니다. 상기 정보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심의위원들의 성명 및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심의의결서 중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붙임과 같이 부분공개합니다.
근거영상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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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25.06.15 · 106.♡.202.41
이런 류 공익신고처가 어디 있을까요. 경찰이 감춘다면 다른 루트로 수사할 곳이 어딜런지 모르겠네요 -
시시카고버디
25.06.15 · 116.♡.238.151
일부 가리고 공개해라해도 저러나요? ㄷㄷ -
TThinkMoon_Official
→ 시카고버디 작성자
25.06.15 · 211.♡.72.224
아뇨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
일부라도 공개 가능 했으면 진작에 공개 했을 듯합니다. -
NNunki
25.06.15 · 223.♡.81.92
저 심의회에 외부 위원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 짬짜미 한거일 수도 있겠네요. 심의회 구성 근거나 구성원 조건도 궁금해지네요. -
TThinkMoon_Official
→ Nunki 작성자
25.06.15 · 211.♡.72.224
심의회도 참여자 가린 거 보니 그런 듯합니다. -
하하늘걷기
25.06.15 · 121.♡.94.56
민주 파출소나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제보하시는 걸 어떨까요? -
TThinkMoon_Official
→ 하늘걷기 작성자
25.06.15 · 211.♡.72.224
오 ㅋㅋ 그거 좋네요.
내일이나 화요일에 연락해보겠습니다. -
무무적전설
25.06.15 · 220.♡.83.234
민주파출소로 제보해서 국회에서 공개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
TThinkMoon_Official
→ 무적전설 작성자
25.06.15 · 211.♡.72.224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제보 하는 방법이 있나요? - 달
달팽이
25.06.15 · 59.♡.171.245
정보공개 소송으로 가라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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