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친일 만화가' 윤서인, 일본서 '혐한' 곤욕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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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PM 03:00 · 수정됨(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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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윤 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일본 규슈 우레시노시의 한 료칸에 숙소를 잡았다. 그러나 료칸에 머문 첫날 윤 씨 아내에게 사고가 발생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내가 마룻바닥 문지방에 튀어나온 7~8㎜ 크기 가시를 밟은 것이다.

윤 씨는 "아내가 '앗 이게 뭐지?' 하면서 발을 뗀 순간 발 안에서 가시가 똑 부러지면서 3~4㎜가 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며 "료칸 직원이 족집게를 들고 올라왔는데 도저히 뺄 수 없었다. 인근에 큰 병원이 있다고 해서 직접 운전해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병원비는 외국인이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만 5000엔(약 23만 7000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료칸 측 태도였다. 윤 씨가 다음 날 체크아웃하면서 후속 조치를 위해 매니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매니저는 방값부터 결제하라고 채근했다고 한다.

윤 씨는 "계산을 마친 이후 저를 의심했다. 마치 료칸을 속여서 돈 타 내는 사기 치는 거지 취급을 했다"며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명세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면서 저한테 '닥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씨가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진과 관련 서류를 모두 보여줬으나, 매니저는 "의심하는 건 아니다. 일본은 보험에 엄격하고 사기도 정말 많다. 그러니 하나하나의 증거를 전부 다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니저는 "치료를 받기 전 사진이 없다. 다친 발을 찍은 사진이 너무 클로즈업돼 있다. 이렇게 발에 찔린 곳이 우리 료칸이라는 걸 증명하는 주변 배경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동시에 "발에 가시 박힌 시간이 불분명하다", "발에 가시가 박힌 걸 직원이 더 확인해야 했다" 등 이유로 치료비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는 "입 좀 다물어 주세요!"라면서 "그 정도까지의 불만을 말할 거면 일본에 여행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무서워서 한국에 여행 못 가겠다"고 비꼬았다.

참다못한 윤 씨가 이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자, 매니저는 "이건 협박이다. 재판으로 하자. 우리는 변호사로 대응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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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ㄹㅇㅋㅋ 라고합니다 ㅋㅋㅋㅋㅋ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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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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