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 보증금 안내면 효력 없음

Lv.1 꾸러기아빠 (112.♡.48.155)

2025년 6월 16일 PM 04:14 · 수정됨(16:52)

조회 1,202 공감 0

보석은 보통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안내면 풀려나지도 않죠. 근데 피고인이 보석을 원하지 않는데


보증금을 낼까요? 그렇다면 보석결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안내다가


구속기간 만료되면 보석에 의한 석방이 아니라 구속기간만료에 따른 석방이 됩니다.


이걸 청구한 검사나 결정한 법원이 모를 수가 없죠. 구속만료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추가사건 공소제기 해야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하고 보석결정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댓글 (2)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6.16 · 112.♡.19.37

    한마디로, 재판부는 우린 뭐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쩔수 없었어~ 이런 스텐스라는거군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6.16 · 106.♡.130.112

    결론은 쇼하고 있네~ 라고 보면 되네요. 아직도 얘네는 국민들 개돼지로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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