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5항
김
김어준 (106.♡.223.60)
2025년 6월 16일 PM 05:59 · 수정됨(18:30)
조회 2,310 공감 0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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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병원을 간다구요?ㅋㅋㅋ
진짜 염치도 없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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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파일
25.06.16 · 119.♡.200.124
병원 가서 수술이나 한다면 기대는 됩니다. -
실실버문
25.06.16 · 59.♡.230.81
의사들한테 보복당하지 않을 자신 있나? ㅋㅋㅋ -
NNeoPD
25.06.16 · 101.♡.140.15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병원과 의사를 믿는다구요?
용감하네... -
랑랑랑마누하
25.06.16 · 222.♡.12.222
저 여자 병실에 크게 써 붙여 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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